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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3억 이상 5곳

헬스피아요양병원, 9억원 넘는 임금 체불로 가장 많아

스베누·한길리서치·일자리방송 등도 임금체불





고용노동부는 11일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불한 임금 규모가 3억원이 넘는 사업주도 5명이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의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을 종합신용정보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년 이내 체불 관련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공개 대상이다. 이들의 성명·나이·상호·주소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은 3년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줘야 할 임금이 1년 내 2,000만원 이상 쌓이면 명단은 공개되지 않으나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넘어가 신용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7년간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임금 체불금액별 명단공개 사업자 수 (단위 : 명)

체불금액 사업자 수
242
3억원 이상 5
1억~3억원 38
5,000만~1억원 89
3,000만~5,000만원 110
※체불 액수는 최근 3년간 총액을 의미



자료 : 고용노동부

유형별로 보면 체불임금이 3억원을 넘는 사업주가 전체의 2.1%인 5명에 이르렀다. 가장 임금이 많이 밀린 곳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국암치료재단 산하 헬스피아요양병원으로 그 규모가 9억5,379만원에 달했다. 서울 관악구의 데코컨설턴트와 서울 서초구의 건창씨피에스는 각각 5억9,965만원, 4억6,000만원의 임금이 밀렸고 김해고려병원도 약 4억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전주 버스 업체 시민여객도 2억6,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다. 정치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센타, 일자리방송은 각각 7,708만원, 7,348만원을 체불했다. 한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신발 제조업체 스베누도 체불임금이 3,831만원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한 조경업체는 임금을 체불하기 쉬운 노인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는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오히려 임금 지급을 빌미로 근로를 강요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자 확정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에게 소명의 기회를 줬고, 그 결과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구체적 계획을 밝힌 33명을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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