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형제 폐지 공론화... "오판가능성에 생명 회복 불가능" vs "범죄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

인권위, 사형제 폐지 청문회 개최

사형제 폐지 찬반 의견차 커

대체형벌인 절대적 종신형도 논란



세계사형반대의날인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사형제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사형제도 폐지의 염원을 담은 조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 기관이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3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남편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번 집행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게 바로 사형제도입니다.”(인혁당 사건 피해 유가족 측)

“고귀한 생명을 끊어놓고 살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살인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가족 측)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형벌을 도입하기 위한 공론화가 본격화됐다. 진보·중도 성향의 헌법재판관의 가세로 사형제 폐지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가인권위회에서 관련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인권교육센터에서 ‘사형제 및 대체형벌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쏟아졌다.

사형제 피해자 가족 대표로 나온 이영교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50여명의 정치범이 사형을 집행했다고 들었다”며 “많은 분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 배상 판결도 받았지만 그분들은 돌아올 수 없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법원의 오판 가능성이 있는 데 비해 생명권이 한번 박탈되면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우 변호사는 “사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로 한정하고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만 관련된 각종 범죄의 경우 등에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는 등 점진적 축소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범죄피해자 가족 측은 사형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장성환씨는 “사형제도가 있으면서도 20여년 동안 사형제도가 시행 안 됐다”며 “사람을 함부로 죽여놓고 (범죄자를) 살려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교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오판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사형을 폐지하자고 주장할 일은 아니다”며 “사형제의 대체형벌로 논의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역시 비인도적 형벌이다”고 언급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연합뉴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이같은 의식차는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사형제 대체 형벌을 도입을 전제한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다. 대체형벌로는 78.9%가 절대적 종신형을 지지했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79.7%는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의 형벌효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어 사형 존치를 찬성하지만 상황과 조건을 달리하면 변화될 수 있는 유동성을 보인다”며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에 가까운 형벌을 도입해 사형을 대체하도록 하면 시민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번 청문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