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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1심 벌금형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욱(70) 대상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벌금 8,500만원과 추징금 8,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임 회장은 모 제약사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보유하던 해당사 주식을 팔았다. 이로 인해 8,400여만원의 손실을 피해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은 임 회장이 2017년 6월 28일께 지인인 A사 이 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100억원 이상이 부과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런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해당 제약사 주식 2만 1,900주를 매도해 8,4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부당거래한 주식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7년 2월께부터 진행돼 제약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정보로 보이는 점, 임 회장이 보유 주식 일부만을 분할해 매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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