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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6일만에 석방]오락가락 법원...'노조 폭력'에 사실상 면죄부

"주거 제한하면 도주우려 줄어"

'불법폭력 엄정처벌' 판단 번복

'靑·민노총 눈치보기' 지적도

檢도 수사향방 고민 불가피해

솜방망이 처벌 수순 가능성

민노총 대정부 투쟁 약해질듯

법원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6일 만에 기존 판단을 번복해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 때문에 ‘눈치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결과는 노조의 일탈과 폭력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법원이 귀를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주심 이지수)는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재판을 열어 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석방해줬다. 앞서 21일 남부지법 영장전담부는 김 위원장에 대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주거제한·출석의무·여행허가 조건을 지키기만 하면 도주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주거제한 등은 주거지 주소를 옮길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수준으로, 집에서 못 나오도록 하는 가택연금 조치에 비해선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어 법원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나 증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도 석방 이유로 설명했지만, 애초 구속영장 발부 때도 증거인멸은 사유에 포함돼있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기존 결정에 대해선 오히려 일축해 이중잣대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오승현기자




법원은 앞서 21일 김 위원장 구속이라는 강수를 놓으면서 노조의 불법집회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를 6일 만에 번복한 배경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이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인해 추락하는 노정 관계를 염두에 두고 민주노총에 ‘경고장’ 전달만 하는 선에서 끝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으로 내달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엄포했고, 청와대도 “(구속에 대해) 안타깝지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향후 김 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역시 솜방망이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 위원장 석방으로 노정관계가 ‘해빙 모드’로 들어섰는데 경찰로부터 김 위원장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 전까지 향후 수사의 방향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민주노총 측의 향후 대정부 투쟁의 정도와 방향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석방을 예상하지 못한듯 향후 계획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8일 전국 단위 사업장 비상 대표자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해서 앞으로의 입장 등 직접 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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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5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의 합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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