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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무단해지' 스타강사 '삽자루', 이투스에 75억 배상 확정

法 "불법 댓글조작 관여 증거 없는데 계약이행 안해"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과 계약을 맺은 스타 수학강사 우형철(55·사진)씨가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교육에 75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교육이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75억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른바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우씨는 이투스 측과 2013년 12월~2015년 11월 2년간 20억원에 동영상 강의를 독점판매하는 계약을 2012년 맺었다. 이어 2015년 12월~2020년 11월 5년간 50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차 전속계약을 2014년 체결했다.



하지만 우씨는 2014년 4월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학원과 강사를 폄하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의 마케팅에 반대한다”며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와 강사 계약을 맺었다. 이에 이투스는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등 총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투스가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불법 댓글 조작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계약이행을 거절했다”며 126억원을 모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 역시 우씨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우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75억여 원으로 배상액을 감액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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