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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낙태약 정품으로 속여 판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국내에서 중국산 임신중절약 판매한 30대 중국인

미프진 정품 이미지




30대 중국인이 국내에서 중국산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려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국인이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이 단기간에 그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쉬모(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쉬씨는 올해 3월 중국산 불법의약품 유통책 A씨로부터 주문받은 중국산 낙태약 ‘미비사동편’ 804정과 ‘미색전립순편’ 207정을 받아 낱개로 재포장한 뒤 ‘미프진’, ‘단코’ 등 미국산 정품 약으로 속여 총 12명에게 판매하고 25명에게 발송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미프진 정품 이미지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은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하는 경구용 의약품이다. 198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개발돼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미프진 등 낙태약은 그동안 낙태가 불법이었던 국내에서도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음에도 중국산 낙태약을 정품 미국산 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며 “우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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