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중 남관표 대사를 초치해 ‘한국이 중재위 설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할 계획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거나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18일은 이 답변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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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중재위 구성’에 의미를 부여해온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축적으로 보인다.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국제법 위반 사실이 더 축적됐다. 일본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대항조치를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제소에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제소하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인상 등의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일단은 한국 정부에 판결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정부는 일본 측에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1대1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돕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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