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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25일 대법 최종 심판

2심 벌금 1,000만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승환(사진) 전북교육감이 25일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오전10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의 사건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2015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교육감이 승진임용이나 근무평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교육감이 인사에 개입하는 등 공무원 승진에 대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16일 전주 상산고 학부모 세 명으로부터 “자사고 평가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또 고발된 상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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