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암시장 규모만 1조"…논란 커지는 보험동산 거래 투명화

[파이낸셜 포커스]

보상 끝난 사고차량·가구 보험사가 처분 놓고 갑론을박

당국 "거래 개선돼 문제 없어"…국토부 유권해석도 적법 결론

소비자단체 "투명한 거래 필요"…업계선 "이권 목적 억지 주장"





“이미 제도가 바뀌었는데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 어디부터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다.”

최근 한 금융소비자단체가 ‘보험유체동산’과 관련해 공청회까지 개최한 데 대한 손해보험 업계의 반응이다. 보험유체동산은 사고 차량, 화재 진압으로 소화제가 묻었지만 사용 가능한 가구, 운송 중 포장재가 손상된 물건 등 보험 처리가 이뤄진 후 남은 물건을 뜻한다. 소비자단체 측은 이 같은 보험동산이 거래되는 암시장이 연간 1조원 규모에 달하며 이로 인해 탈세와 간접적인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보 업계는 “전제부터 틀렸다”는 입장이다. 이미 수년 전에 제도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대신 이권을 위해 틀린 주장을 몇 년째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한 소비자단체가 투명한 보험유체동산 거래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권을 위한 것인지, 보험동산에 대한 투명한 거래가 필요한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우선 시민단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보험동산을 보험사가 점유하면서 무자료·현금거래로 불투명하게 판매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은 “음성적으로 형성된 보험동산 거래 시장은 연간 1조원대”라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조세 탈루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사고 차량을 처리하는 데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보험사가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고가 난 손상 차량을 처리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측은 “보험동산 거래가 합법화되면 보험사의 이익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보험료 인하 여지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보 업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미 지난 2012년 7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도개선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것이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사고 차량은 피보험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 매각한 후 그 금액을 반영해 총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매각과정에서 가입자를 위해 보험사가 중고차 매매업체나 폐차업체 등을 소개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공개입찰을 거치는데다 보험사가 받는 수수료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자가 직접 사고 차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매각금액이 보험금 지급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탈세나 불투명한 수익 확보의 가능성도 없다는 게 손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국토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동산 처리를 위한 관련 업체를 연결해주는 행위는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도 “이미 제도개선이 많이 이뤄진데다 보험동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고 차량의 연간 거래 규모가 5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1조원 시장이라는 숫자도 맞지 않는다”며 “사고 차주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매각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보험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 주장이 나온 데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단체 측은 보험동산을 채권으로 변환한 후 공신력 있는 제3의 법인이 실질적인 보험동산 처분을 맡도록 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했지만 손보 업계에서는 ‘제3의 법인’으로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싶어하는 중고차 매매업체 등이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보험 업계의 오래된 관행에 메스를 가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이익단체의 이권을 위한 것인지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