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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6년뒤엔 초고령사회...다양한 연령대 '공존' 노동환경 조성을

[창간기획 : 한국판 노동 4.0 大計 세우자]

<하>역주행하는 정책과 법안 - 고령화시대 선제 대응 절실

382개 기업 중 '정년제' 실시하는 업체는 40%에 불과

실제 퇴직연령 평균 49세...인력 활용 방안 마련 시급

60세 정년 의무화 정착·은퇴후 계속 고용 등도 고려를







#퇴직한 중·고령층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찾는 곳 중 하나는 노사발전재단이 전국 13곳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다. 생계 목적뿐 아니라 은퇴 후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생각에 교육과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준비된 것은 아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업무 형태나 급여 등 근로조건 면에서 미스매치가 종종 나타난다”며 “기업의 시니어 일자리를 위한 준비도 아직 덜 돼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016년 국내 12개 기업의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상황을 조사했다.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과연 달라졌을까. 당시 연구를 맡았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기업이 고령화에 준비되지 않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했다. 그때 지적된 주요 문제는 인건비 부담, 서열 역전 등에 따른 관리 감독의 어려움, 체력 부족에 따른 산재 위험도 증가 등이었지만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는 2025년이면 한국이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대비한 노동시장의 대응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책 중 하나로 정년연장을 이야기하지만 와닿지 않는 얘기다. 한국사회에서 정년보다 10여년 전에 미리 퇴직하는 게 당연한 탓이다. 결국 다양한 연령대가 ‘공존’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통계청은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50만8,000명으로 전체의 2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 불과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것이다. 반대로 50세 미만 연령층의 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30·40대 인구는 전년 대비 22만1,000명 줄었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60만명 늘지만 15~64세 인구는 44만명 줄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언급되는 것이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문제다. 앞서 2017년부터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년 보장은 먼 얘기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3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전체의 39.5%인 151곳뿐이었다. 실시 중인 업체에서도 정년까지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32%에 그쳤다. 실제 퇴직연령은 평균 49세로 법정 정년보다 무려 11년이 낮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가 고령자 취업지원 대책을 다음 달 중 내놓는다. 정년을 넘긴 직원을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일정 비율 지원하는 방안으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소요 비용 추계 등의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한참 늦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일본은 1986년부터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자 고용정책을 강하게 펼쳐왔다. 고령자가 재취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혹은 정년 후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준다. 독일 역시 2017년 ‘노동4.0 백서’를 발표하며 고령화에 대응할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들의 경험을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우리도 결국 초고령사회에 노동시장이 잘 대처하려면 고령층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령 인력의 직무관리가 가능한 직무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직종·업종별로 환경이나 특성에 맞는 인력활용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노년층의 신체적 감퇴를 보조할 장비 도입과 작업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오 소장은 “일본은 45세 이후에는 각자 전문적인 일만 하고 임금도 직무에 맞게 줌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전문성도 높였다”며 “우리나라는 나이 든 팀원과 젊은 팀장이 일해 본 적도 없고,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주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60세 정년 의무화 제도의 정착도 필요하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정년제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경력자의 풍부한 업무 경험이 젊은 직원에게 이어지고 직원들의 안정감도 높아져 조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노동력 인구의 전년대비 증감 추이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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