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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사진 모자이크 없이…공개된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얼굴(속보)

경찰,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영장심사 받으러 온 ‘한강 시신’ 피의자 / 연합뉴스




‘한강 시신’ 피의자 영장심사 / 연합뉴스


모텔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다. 범인의 이름은 장대호이며, 39세의 모텔종업원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후 장대호의 얼굴은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공개된다. 얼굴사진을 별도로 배포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앞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한강 시신’ 피의자 영장심사 / 연합뉴스




영장심사 받으러 온 ‘한강 시신’ 피의자 / 연합뉴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장씨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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