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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

검찰총장 연루 의혹에 대해선 "윤석열 아예 모른다"

윤중천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별장에서 성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검찰이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기죄 등으로 2014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판결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4억8,0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13일까지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한 부동산 개발업체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명목으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윤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죄송스럽고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씨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강압적인 성관계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씨 변호인은 윤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고 지냈다는 의혹에 대해 “윤씨가 윤 총장을 아예 모른다고 말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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