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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알릴레오' 발언 고발에 검찰 수사 착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2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생위는 지난 1일, 22일 두차례에 걸쳐 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민생위는 고발장에서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사들이 KBS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 등 발언하면서 여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는 등 거침없는 성희롱을 저지하지 않고 묵인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경록 PB가 먼저 조선일보, JTBC와 인터뷰하려 했다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민생위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언론사를 저격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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