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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차기 이사회 의장, 사내이사 선임되나…외부발탁 가능성도





이상훈 삼성전자(005930) 이사회 의장의 법정구속으로 의장직 수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후임 이사회 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신규 이사 선임을 통해 내부 인사에 의장을 맡길 것이라는 예측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한 외부인사 발탁 가능성 등 관측이 엇갈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정관 29조는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사내이사 세 명(김기남·김현석·고동진)과 사외이사 여섯 명(박재완·김선욱·박병국·김종훈·안규리·김한조) 중 한 명이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기로 해 현재 최고경영자(CEO)를 겸하고 있는 사내이사 세 명은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가 맡을 경우 추가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우선 사내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 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회 의장은 주요 경영사안 결정과 관련해 이사회 소집권 등을 갖고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여타 이사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이전까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전임 권오현 이사회 의장(현 종합기술원 회장) 또한 2012년 삼성전자 대표를 맡은 후 이사회 의장직을 겸했다. 권 회장 전임인 최지성 전 대표 또한 이사회 의장을 겸임했다. 현재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 중 신종균 인재개발담당 부회장과 윤부근 CR 담당 부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이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깜짝 임원 인사를 단행해 3인의 CEO 중 한 명이라도 교체될 경우 이 중 한 명이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가 준법경영 기조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중 한 명에게 의장직을 맡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6일 진행된 국정농단 재판에서 판사가 “기업이 정치권력의 뇌물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 주문하는 등 이사회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지배주주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으며 준법경영 의지를 외부적으로 천명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삼성전자가 무노조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등 경영 기조에 변화를 주는 점 또한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 준다. 타사의 경우 SK가 올 초 정관 변경을 통해 지주사 대표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고 외부인사인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에게 의장직을 맡기기도 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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