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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 살때 자금조달 계획 꼼꼼히 짜야

국토부, 증빙·신고 항목 구체화

비규제지역 6억 집도 제출 대상

앞으로 수도권 대다수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항목과 증빙서류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와 신고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바꿨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이었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도 세분화했다. 자금조달계획서만으로도 편법 상속·증여 등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구매 자금 가운데 현금 외 기타자산은 무엇인지도 구체화해야 한다. 펀드 등 금융상품이거나 간접투자상품인 경우 이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 광명,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살 때 증빙서류도 일일이 규정했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서 필요한 서류를 신고인에게 요청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내도록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총 15종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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