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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속 수사팀’ 설치 봉쇄?…추미애 "수사단 설치, 내 승인 받으라"

추미애 법무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지시의 근거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근무규칙’은 직무대리가 1개월을 초과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따라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수사 축소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같은 특별 지시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속 수사팀을 새로이 꾸리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추 장관이 인사로 무력화할 시 윤 총장이 직속 수사팀을 꾸려 직접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윤석열 총장이 취임 이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발족시킨 바 있다. 기존 비직제 수사조직으로는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다. 이전 문무일 총장 때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서지현 검사의 미투 관련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등이 운영된 바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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