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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닌 시행령·규칙으로 통제"…"법무부가 儉 수사 검열"

[검찰 인사 후폭풍]

■秋 '총장 수사지휘권' 축소 검토

장관 사전 승인있어야 특별수사팀

총장 '고유 권한' 겨냥 초유 상황

檢 길들이기 본격화 신호탄 분석

대검 예규와 상충…위법성 논란

"법무부가 檢 검열 하겠다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현 참모진들과 마지막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청와대로 향하는 윤석열 총장의 칼날을 사실상 부러뜨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이미 야권으로부터 ‘검찰 대학살’로 비판받는 검사장급 인사를 지난주 전격 단행한 데 이어 설 이전에는 직제개편을 실시해 검찰 중간간부들을 대폭 물갈이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대검찰청이 별도 수사팀을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시했고 윤 총장에 대해 “항명” 운운하며 징계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원칙론을 고수하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끝까지 수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법무부가 아예 ‘허수아비 총장’으로 만들려는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추 장관은 지난 10일 장관 특별지시로 앞으로 대검찰청이 특별수사본부 등 직제에 없는 수사팀을 만들 때 사전에 장관 승인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인 특별수사팀 설치를 일일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락받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법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 근무규칙 개정을 통해 검찰총장이 중요 사건을 매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독립된 법률 집행기관인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법무부 장관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신설할 때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령인 검찰 근무규칙 개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검 예규와 상충하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검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승인과 별도로 검찰총장의 특별수사본부 설치는 여전히 가능해 검찰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수사 검사를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검은 수사권이 없고 지휘권만 있기 때문에 그간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행적으로 법무부 승인을 받아 일선 검사를 파견받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추 장관의 승인 없이 윤 총장이 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면 일종의 지시 불이행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권한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해 법적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든 밀어내겠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검찰 파견심사위원회를 명분으로 삼아 정식으로 승인받은 특별수사팀까지 견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가 검사 파견을 반대하면 특별수사팀 인력 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파견에 대한 법무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 장관 역시 이에 대해 제동을 걸어 검사 파견을 원천 봉쇄할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을 지켜보며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검찰 줄 세우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탄압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청법은 국회 소관이지만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즉각 개정할 수 있어 검찰총장의 수사권에 대한 법무부 견제가 시행되면 검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검찰의 본업은 수사이고 이를 총괄하는 감독자는 검찰총장인데 이를 법무부가 통제하겠다는 건 감독이 아닌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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