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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게임위,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 8명 검거

사설 서버 광고료 받아 홍보 사이트 운영

‘리니지’ 개·변조해 55억원 대 부당이익 취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약 1년간 합동 기획수사를 진행해 ‘리니지’ 사설서버 홍보 사이트 운영자 H씨 등 5명과 사설서버 운영자 P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대형 홍보 사이트 3곳 중 2곳의 운영자 H씨 등 5명은 검거가 완료됐다. 나머지 한 곳의 운영자는 현재 국외에 있어 기소중지된 상태다.

이들은 사설 서버 운영자들로부터 건 당 최소 8만원에서 최대 75만원에 이르는 광고료를 받아 홍보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용자들 간의 사설 서버 이용 후기 게시판, 채팅방 등을 만들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사설 서버 오픈 일자를 홍보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다.

또 사설 서버 프로그램 구매 등 서버 개발자와 운영자 간의 중개 역할도 했다. 사이트 세 곳의 누적 총 방문자 수는 최대 1,8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동부지검과 게임위는 조사 과정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을 변조해 11개의 사설 서버를 운영한 P씨 등 3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게임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게임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조치를 무력화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총 범죄 수익은 약 55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재홍 게임위원장은 “이번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대형 사설서버 홍보사이트와 일부 사설서버 운영자를 검거했으나 유사한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업무공조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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