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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암호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기타소득은 로또 복권 당첨금 같은 불로소득이나 강연료, 인세 등의 비정기적 소득을 뜻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 내에서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당하는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국제조세제도과는 국세청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걸 분석하기도 했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정부가 암호화폐 소득을 부동산, 금융상품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아닌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체로 기타소득은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하는 양도소득에 비해 과세 편의성이 높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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