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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150만원 지원…면세점 등 특별고용 추가

[기업 고용유지 대책은]

9,000억 풀어 실업대란 진화

특별고용업종 4곳 추가 지정

고용 유지땐 임금 감소분 보장

대기업 지원책은 빠져 한계도

22일 정부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이 나온 가운데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의 공공운수노조 가입 및 향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조종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나온 정부의 고용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노동시장 타격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두 배로 확대됐고 유급휴직 중심의 지원이 무급휴직으로까지 확대됐다. 휴업수당을 융자받아 선지급하고 후에 재정을 지원받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유지대책 강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9,000억원이다.

◇특별고용업종 4곳 추가 지정=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는 각오로 총 286만명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분류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늘어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중소기업은 전 업종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한이 오는 6월30일까지다. 특별고용업종에 선정되면 9월15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상한이 66.7%에서 75%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고용·산재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항공·전세버스 등)·공연업 네 가지 업종이 지정돼 있었다. 추가로 지정된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항공편 결항, 연중행사 취소 등으로 고용피해가 불가피하고 지원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추가 지정 업종의 구체적인 지원시한은 결정되지 않았다. 기존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네 가지 업종의 시한은 9월15일까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부 업종과 혜택·시한은 따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급휴직 지원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융자 가능=정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현재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한 후 무급휴직한 경우에만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줬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으로 총 3개월 지원한다. 정부는 그동안 유급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90%(대기업 66.7%)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정책을 펴왔지만 각 업계에서 유급휴업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원을 확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융자사업도 신설한다. 현재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선지급하면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코로나19로 민간에서 휴업수당을 줄 돈조차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지급 목적이 확인되면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선지급하고 추후 상환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휴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위해 ‘고용유지협약 인건비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노조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기로 합의하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총 6개월 동안 보장하는 내용이다.

◇실업 확대 예방에 목적…대기업 지원 확대는 없어 한계=이번 고용대책은 코로나19발 고용위기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이 19만1,0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건설업이 15만6,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도 지난 17일 기준으로 9,000곳을 돌파하는 등 상시적 일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요구한 대기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은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규모 확대보다는 중기 쪽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휴업수당의 75%, 일반 업종은 66.7%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4.6%로 집계되면서 정부는 실업대책으로 구직급여 규모를 3조4,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부는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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