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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초강력' 등급 신설..폭염특보도 체감온도 기준으로

기상청, 여름철 특보 운영 기준 발표

올해 시범운영 적용, 내년 본격 시행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기상청이 폭염특보 기준을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서울 특보 구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태풍도 ‘소형’ ‘중형’ 등의 크기 정보 대신 반경 정보를 제공하고, ‘초강력’ 등급을 신설한다. 기상청은 올해 바뀐 기준을 시범적용 후 내년부터 정식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8일 기상청은 △폭염특보 기준 변경 △서울 특보 기준 세분화 △태풍 예측 정보 개선 등에 대한 기상정보 개선 등과 관련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우선 폭염특보 기준을 현 온도계 기온 기준에서 습도까지 반영한 체감온도로 “획기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33℃ 2일 이상 폭염주의보’, ‘35℃ 2일 이상 폭염경보’ 기준에서 일최고기온을 기준으로 하면 그늘진 지역과 습도에 따라 체감 온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체감온도’ 개념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겨울철에는 ‘바람’이 체감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여름철에는 ‘습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적절한 습도인 50%에서 여름철 습도가 10% 증감할 때마다 약 1℃씩 체감온도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5·6월에는 폭염특보가 기존 평균 1.3일에서 ‘0일’로 줄어들고, 7·8월에는 14.9일에서 19.7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안가 지역은 기존 10.7일에서 19.3일로 크게 증가하는 반면 내륙지역은 20일 가량으로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급격히 체감 온도가 상승하거나 폭염의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폭염 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폭염 특보의 온열 질환 사망자 감지율도 42.6%에서 49.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기상청은 서울지역의 단일 특보구역을 서북권(은평·종로·마포·서대문·용산·중구), 동북권(도봉·노원·강북·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 서남권(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구), 동남권(강동·송파·강남·서초구) 등 4개 권역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운영한다. 호우나 폭염이 국지적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한지역에서 호우 특보가 내려져도 전체 지역에 특보가 내려지던 상황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기후적 요소, 행정대응 능력, 생활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태풍특보 역시 개선하고 최고등급인 ‘초강력’ 등급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초강력 등급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태풍으로,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54m(시속 194㎞)에 달한다. 초강력 등급 신설에 따라 태풍 강도 등급은 ‘중’, ‘강’, ‘매우 강’, ‘초강력’으로 운영된다. ‘약’ 등급은 지난해 3월 삭제됐다.

특히 현행 태풍통보문에서 크기 정보를 나타내는 ‘소형’, ‘중형’, ‘대형’ 등의 기준이 없어지고, 태풍의 영향범위 정보를 나타내는 ‘폭풍반경(㎞)’이 추가된다. ‘소형’이라는 말은 자칫 ‘약한 태풍’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상재해인 폭염, 태풍에 대한 특보 발령 등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했다”며 “올해 여름에도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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