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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年234%…서민 등 친 탈세범 세무조사

불법대부업자·고액임대인 등

국세청, 109명 대상 착수키로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와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20명 등이다.

미등록 대부업자 A의 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최대 연234%)의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 누락했다. 게다가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서민의 영업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B는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한 뒤 임차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했다. 또 자신의 임대사업장에 장기간 유학중인 자녀, 친인척, 직원 등 10여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소득 수십억원으로 다수의 골프·리조트 회원권(약 60억원 상당)을 구입했다.

이와 함께 유흥밀집지역 내 위치한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분산을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일명 ‘모자 바꿔쓰기’)하고 나머지 층은 십여 개의 다른 업소 명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명의위장 유흥업소도 적발됐다.

유흥·숙박업소 밀집 지역에 게임기를 수백대 설치해 사행심을 자극하는 대규모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주 C는 세금을 회피하고자 친인척 명의로 하고 매출이 전액 현금인 점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수입금액은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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