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신체 일부를 자른 A(69)씨가 구속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3일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 중인 A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신체 일부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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