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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은 전세금으로"…서울아파트 분양대금 86%, 전셋값으로 치렀다

올해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 전국 76.6%, 서울 86.3% 달해

전세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 신축 아파트가 기축 대비 우세

함영진 랩장 "자금 조달 수월성에 청약 과열 원인 중 하나"

"거주의무 부과시 레버리지 줄어들겠지만 수요 이어질 것"





서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전셋값이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대금의 86%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수분양자의 주요 대금 지불 수단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솟아오르고 ‘줍줍’(무순위 청약)에 10만~20만명의 몰리는 청약 열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8일 직방이 올해 기준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이하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격대비 전세가율 분석한 결과 이들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전국 76.6%, 서울 86.3%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전국 69.5%, 서울 84.6%에 비해 전국 7.1%포인트, 서울 1.7%포인트 상승한 값이다. 인천·경기는 2018년 70.6%에서 5.8%포인트 상승한 76.4%, 지방은 2018년 66.5%에서 6.8%포인트 상승한 73.3%로 조사됐다.



올해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을 분양가격대별로 보면 전국은 6억~9억원 이하가 82.4%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의 분양가 6억~9억원이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90.7%로 높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의 6억원~9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81.6%로 80% 이상으로 조사됐다.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4억원 이하가 90.0%로 가장 높고, 4억~6억원이하 89.8%, 15억원초과 89.6% 순으로 조사됐다.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5억원초과도 강남·서초의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해당 비율이 90%에 육박했다. 인천·경기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분양가격이 6억원~9억원이하 구간이 90.7%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분양가격대는 80% 이하였다.



특히 서울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에 비해 29.6%포인트 높게 형성됐다. 즉, 서울 분양아파트가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가 기축 아파트 대비 용이하다는 뜻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매시장은 거래량 감소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청약시장은 수요가 집중되면서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청약시장의 호황은 분양 이후 발생하는 시세차익과 신축 아파트 선호뿐 아니라 전세를 활용한 자금 조달의 수월성도 주요 원인”이라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면 현재와 같은 전세레버리지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영통자이’의 사례와 같이 무순위 청약 등에 청약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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