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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vs 검찰 10시간 넘는 ‘혈투’…피 말리는 시간은 시작됐다

이재용 부회장 등 영장실질심사 본격 시작

국정농단 수사 때도 1, 2차 영장심사 10시간 이상

특별 사유 없으면 이 부회장 서울구치소 대기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빨라도 9일 새벽께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의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도 1명당 150쪽에 달하는 등 살펴봐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밤 늦게나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이 장고(長考)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중대 사안이라 법원에서도 결정까지 이르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월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법원이 결과를 도출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15시간 가량이었다. 특검팀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2017년 2월 17일에도 이는 마찬가지. 법원이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까지 17시간가량이 소요됐다. 여기에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1명당 150쪽에 달하고, 수사기록도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진 점도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그만큼 원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봐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방검찰청별로 수용기관이 정해져 있다”며 “이 부회장을 수사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선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기각 여부는 일러야 새벽께 나올 수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터라 오랜 기간 고민을 거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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