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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합병 보고받았다" 물증으로 '프로젝트G' 꺼내...삼성 "결코 사실 아냐"

■ 9시간 진행된 영장심사 무슨 얘기나왔나

檢 "2010년대 초부터 승계 계획 만들어와"

'프로젝트G' 꺼내..."사상최대의 금융범죄"

삼성 "시세조종 결코 없었다" 완강 부인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프로젝트G’ 등을 이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는 물증을 제시하며 “사상 최대 금융 범죄”라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프로젝트G는 201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방안이 담긴 계획안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프로젝트G를 통해 이 부회장 승계 계획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동원된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역대 최대 규모 금융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 부회장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 귀재’로 불리는 미국의 워런 버핏 회장을 직접 만나서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논의한 정황도 이날 법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현재도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혐의를 부인하는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총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1년 반 이상의 장기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어 검찰이 강조한 시세조종 등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며 “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합병을 위한 주가 관리를 이 부회장이 보고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 주장”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이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한편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은 8시간30분 만인 오후 7시께 마무리됐고, 최 부회장과 김 사장의 심문은 9시가 조금 넘어 종료됐다. 이들은 함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30여분만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 수사팀 8명이 들어갔다. 삼성 측에서는 한승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이 변론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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