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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으로 희망 사라졌다. 규제지역 풀어라”...靑 청원으로 번지는 울분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커트라인을 3억원 초과로 낮춘 ‘6·17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대다수는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하소연이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 대책이라는 것에 오류가 있는 것을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 청원인은 “16년 동안 무주택이다가 올해 분양신청을 하려고 했다. 분양 신청해서 당첨되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살았다”며 “그런데 대전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대출규제도 생겼다. 최소한 무주택자가 분양 당첨이 돼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적용 예외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대전은 전날 발표된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며 규제지역이 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에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가 적용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아예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로 적용된다.



안산시 단원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단원구는 주택 간의 가격 격차가 큰 지역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가격이 상승한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지역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 청원인은 이날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주택가의 날벼락 웬 말인가’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같은 안산시 단원구 내에서도 아파트 지역과 주택가 지역은 주택 가격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아무리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거나 3억원을 넘는 거래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혼부부 등 서민들은 많아야 2~3,000만원으로 빌라를 구입하는 분들도 많다. 어렵게 시작하는 분들의 꿈을 이런 얼토당토 않은 정책으로 좌절하게 만들지 말아달라”며 “이번 부동산 정책은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주·평택시 등 최근까지 미분양 관리 대상 지역이었던 곳이 이번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 포함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청원인은 ‘수도권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을 재변경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리고 양주·평택·화성(동탄 제외)·안성시와 인천 중구 등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들어간 지역들을 언급하며 “선제적 규제를 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전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다는 것은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해당 지역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미분양 관리 중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다면 미분양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에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자산 상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11시40분 기준으로 7,000명이 넘는 청원인의 동의를 받았다.



접경지역이라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파주시 등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도 나왔다. 양주 회천신도시 주민이라고 밝힌 해당 청원자는 ‘6월17일 부동산 추가대책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 바랍니다’라는 청원에서 “규제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3~4억원 하는 동네는 조정대상지역에 걸리고 5억원이 넘어가는 동네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제외됐다”며 “현재 아무 것도 없는 신도시에 조정대상지역이면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이 것이 정부에서 지정한 2기 신도시인가”라고 성토했다. 양주시는 2기 신도시 중에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근의 파주 운정지구와 비슷한 규모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번 대책에서 파주시가 규제지역을 빗겨가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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