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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9세 여아' 학대한 계부·친모 검찰 송치, 가중처벌 가능해졌다

상습범 조항 적용해 특수상해 형량보다 가중처벌 가능해져

친모 “아이 야단칠 때 감정조절 하지 못했다”고 진술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한 A(9)양의 거주지인 경남 창녕군 한 빌라 11일 모습. 지난달 29일 A양은 자신의 베란다(오른쪽 큰 붉은 선)에서 난간을 통해 옆집(왼쪽 작은 선)으로 넘어 탈출했다./연합뉴스




경남 창녕에서 9세 딸의 손을 프라이팬에 지지고 쇠사슬로 묶어 방치하는 등 가혹한 학대를 일삼은 계부와 친모가 가중처벌이 가능한 상습범 조항이 적용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A(9)양을 도구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친모와 계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모와 계부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범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부부에게 특수상해 혐의에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인데, 가중처벌이 가능해지며 형의 2분의1까지를 더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9일 경찰은 친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8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는 쇠사슬을 이용한 학대와 상습적인 폭행은 시인했으나 도구 사용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친모는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했다”고 조사 단계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친모는 지난 12일 도내 한 병원에 행정 입원해 있는 상태다. 행정입원은 최대 2주 가능해 오는 25일 퇴원 예정이나 정식 입원 치료로 전환되면 계속 입원해 있을 수 있다.



계부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A양을 쇠사슬로 묶고 불로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을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의 학대 사실은 A양이 맨발로 4층 빌라 베란타를 통해 옆집으로 탈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발견 당시 눈에 멍이 들고 몸 여러 곳에 화상 흔적이 있던 A양은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한 학대아동피해쉼터에 머물고 있다.

친모와 계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 3명도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앞서 친모와 계부는 A양과 자신의 아이들에게 법원이 임시 보호 결정 명령을 내리자 혀를 깨물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등 자해를 시도한 바 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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