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율 최대 6% 인상..예산부수법안으로 강행

■[2020 세법개정안]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30%p 높여

법 통과 이후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종부세수 9,000억↑

법인 기본공제 6억원 미적용, 세부담 상한도 사라져

신탁 부동산도 다른 재산과 합산해 종부세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오른쪽부터) 경제부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6.0%로 인상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최대 30%포인트로 높이고, 법 통과 이후부터 양도세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한다. 법인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법인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고 세 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이러한 세율 인상에 따라 종부세수는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 담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고스란히 담았다. 7월 국회 처리가 불발될 경우 예산부수법안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공책인 셈이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도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세부내용은 대부분 기존대로다. 1주택자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올라 최고세율(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은 기존 2.7%에서 3.0%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2.8%포인트 상향돼 최고세율이 현재 3.2%에서 6.0%로 껑충 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양도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법인을 이용한 주택 매입이 부동산시장을 과열시켰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신규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하면 공제액이 무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을 없앴다. 이와 함께 신탁세제의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