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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사랑했는데…'무자비 구타'로 얼룩진 새벽 [범죄의 재구성]

A씨, 사내연인이던 B씨 얼굴 등 가격

자신의 차 안에 B씨 가두고 때리기도

법원, 상해·감금혐의 A씨에 실형선고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한때 사내(社內) 연인 사이였던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는 2018년 10월 헤어졌다. 약 1년이 지난 이듬해 9월 B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B씨가 퇴사하지 않도록 설득해야겠다고 마음먹은 A씨는 B씨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한 달 뒤인 10월 두 사람은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자리가 끝났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으로, 버스나 지하철이 모두 끊긴 상황이었다. B씨는 택시를 잡아 귀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태워주겠으니 (내 차에) 타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부담과 걱정이 섞인 마음에 A씨의 제안을 거절했다.

B씨의 거절에 화가 난 A씨는 폭행을 시작했다. 손으로 B씨의 몸을 밀쳐 진흙탕 웅덩이에 빠뜨린 게 시작이었다. A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킨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에게 쉴 틈 없이 구타당한 B씨는 다시 땅바닥에 넘어졌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의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다른 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번 가격했다.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옆자리에 앉아 또다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되는 구타에 겁을 먹은 B씨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차 조수석 쪽으로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B씨를 막았다. B씨는 그렇게 차 안에 약 1시간 동안 감금돼 있었다.

A씨의 이러한 폭행으로 B씨는 하악 정중부 골절, 우측 하악각 골절 등 최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이후 A씨는 상해,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법정에서 밝힌 당시 폭행 이유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는 것이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21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게 됐고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판사는 “B씨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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