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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개혁委 권고안 공개비판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으로 분산하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 넘기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직접 수사지휘토록 권고안을 낸 데 대해 현직 검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남수(43·사법연수원 38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권고안을 수용한다면 검찰을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대운동장으로 끌고 나오는 매우 비극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수용하지 말기를 촉구했다. 그는 다수결에 의해 배제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간의 기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헌법의 보호 아래 작동하며, 검찰의 역할도 법치주의 안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보다 고검장이 장관의 지휘나 입김에 더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총장은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과 더불어 역사적 책임도 지는 반면 고검장은 인사마다 휘둘릴 수 있다는 게 김 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본인이 국제형사과 출신으로 검찰개혁위가 언급한 외국 사례도 본래 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검사는 “위원회 대변인은 유럽평의회 권고안을 인용했는데 유럽평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글에는 동의하는 내용의 댓글 60여개가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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