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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사고' 부산시장 권한대행·동구 부구청장 기소 의견 송치(종합)

권한대행 직무유기, 동구 부구청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부산시·동구청, 상황판단회의록 허위 작성

경찰 “부실한 시설관리 등 안이한 재난대응"

초동 대처 미흡 소방·경찰은 불기소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3명이 숨졌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경찰이 지난 7월 폭우 때 차량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를 인재라고 보고 변성완 부산시 권한대행을 비롯해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긴다. 변 권한대행은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제대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설명하면서 17명을 입건하고 이 중에서 8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 권한대행은 부산지역 전체에 대한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변 권한대행은 외부에서 술을 마시며 저녁을 먹은 뒤 귀가해 자정 이후 지하차도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오전까지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부산시 홍수해 재난현장 조치 행정 매뉴얼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동구 부구청장과 구청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은 지하차도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데도 호우경보에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수로·전광판 등 재난대비시설 관리가 부실했고 침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사전에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위로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동구청 공무원 2명과 부산시 공무원 1명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부산시와 동구는 지하차도 사고 책임 여부가 불거지자 실제 하지 않은 상황판단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을 빚은 소방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소방관 4명의 경우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빗물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기름통에 줄을 묶고 두 차례에 걸쳐 구조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는 등 재난대비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점은 일부 인정되나 인명구조 장비가 없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기대할 수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한 뒤 교통 통제를 한 경찰 3명은 먼저 도착한 소방관이 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찰관의 구조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 형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가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망사고 발생 경위는 고장난 전광판(차량 통제용) 방치 등 부실한 시설관리와 상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부재 등 안이한 재난대응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집중호우로 배수시설 설계조건보다 많은 양의 빗물이 장시간 과도하게 유입됐고 배수펌프가 모두 작동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배수펌프 저류조에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배수량이 저하됐고 지하차도 입구 배수로가 일부 막혀 유입되는 빗물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평소 배수펌프 관리가 정상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감정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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