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의 적용 시점을 일부 연기했다.
23일 IT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구글은 신규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는 시점을 내년 9월 말로 연기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구글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고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내 정치권이 규제를 추진하고 IT업계에서 수수료가 지나치다는 반발도 빗발치자 이같이 일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