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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겁먹고 입 다물란 협박" 주장에 정청래 "명령한다. 쫄지마! 계속해!"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사진=TBS 제공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겁먹고 입 다물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운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어준에게 명령한다”며 “쫄지마! 계속해”라고 김씨를 향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 쫄지마!’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내용이 담긴 방송법 4조를 옮기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뉴스공장을 폐지한다고? 방송탄압을 진압하겠어”라면서 “그렇게는 안 될걸”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왜? 정청래 형아가 있잖아”라고 썼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전파를 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보궐선거 시즌이 시작되니까 여러 공약이 등장한다. 그중 하나가 ‘뉴스공장 퇴출’”이라고 상황을 짚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TBS 유튜브 채널 10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한 캠페인 영상을 문제 삼아 저를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한 사람 더 구독하게 하자는 캠페인을 구호로 만든 ‘플러스 1합시다’의 ‘1합시다’가 민주당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논리”라면서 “아주 참신한 상상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씨는 이어 “저는 해당 캠페인 녹화 당시 이런 유의 캠페인이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캠페인으로 구독자 100만명이 될 리가 없다고 했다”면서 “실제 영상 마지막에 그 내용이 담겼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국민의힘 해석대로 정말 기호 1번을 의미하는 거라면 저는 기호 1번이 될 리가 없다고 한 셈이 되는 것”이라면서 “본인들 해석대로 하면 저를 고발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국민의힘을 향해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제가 수준이 떨어지고 감각이 후져서 시장에 퇴출될 수는 있지만 특정 정치세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입을 다물고 겁을 먹으라면 그렇게는 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TBS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6일부터 김씨와 주진우씨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해 “일(1)해야죠”, “일(1)합시다”라며 유튜브 구독을 촉구하는 홍보영상을 내보냈다.

이후 민트색으로 표기된 숫자 1이 더불어민주당 파란색과 ‘기호 1번’을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고,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일제히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반발했다.

캠페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TBS는 지난 4일 ’#1합시다 캠페인 관련 논란에 대한 TBS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1합시다‘ 캠페인은 지난해 11월16일 시민의 방송 TBS 채널의 구독자 수가 95만명을 넘어섬과 동시에 구독자 100만명 돌파를 위해 시작한 유튜브채널 구독 독려 캠페인”이라며 “TBS가 2021년부터 100만 구독자 시대를 열고 새로운 유튜브퍼스트전략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기획한 프로모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TBS 측은 “해당 캠페인은 ”TBS가 일할 수 있게 여러분이 1해주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처럼 동음이의어인 일(work)과 숫자 ’1‘을 활용한 것”이라며 “캠페인의 색은 미디어재단 TBS의 상징색인 민트색으로 일부 기사에서 인용된 것처럼 특정 정당의 상징색과 무관하다”고도 했다.

이어 TBS는 “해당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1월 말과 12월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연장했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오늘자로 해당 캠페인을 중단한다”라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이번 TBS의 캠페인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체 종결 처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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