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29일 국립중앙의료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1년도 전반기 인턴 전형’ 합격자 명단에 조 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총 선발 인원은 9명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 기관이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 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 점수(15%) 등이 반영됐다. 의료원은 면접 전형의 합격자 선정 비중과 관련해 15%의 면접 성적 반영 비중은 일반적인 면접 기본 점수를 고려하면 당락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지원을 하면서 합격 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가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체험 활동이나 인턴 등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1차에 불합격한 조 씨가 다음달 21일부터 이틀간 원서 접수가 진행되는 2차 전형에 다시 지원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음 전형의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모집에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는 조 씨의 의사 자격 정지를 촉구했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는 조 씨의 의사 자격 정지를 결의하라”며 “장래 조 씨의 의사 면허가 원인 무효일 경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황망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8일 “(조 씨가) 과연 의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은 당연한 일이다”며 “국립의료원이 소정의 인턴 채용 절차 외에도 조 씨 면허 자격의 하자를 감안해 그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한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입학 취소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1심대로 확정돼 부산대가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씨의 부산대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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