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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에만 책임 전가…"중징계가 전가의 보도인가" 격앙

[과도한 금융사 CEO 징계]

■ 금감원 '중징계 무리수'에 금융권 '부글부글'

손태승, 징계 확정 땐 연임 제한…DLF때처럼 행정소송 가능성

신한·우리銀 투자원금 지급 등 소비자 보호 노력도 고려 안해

소송으로 지배구조마저 흔들…은행 제재심은 이달 25일 예정





금융감독원이 시장의 예상을 뒤집고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예고하면서 은행권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감독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판매사에만 책임을 떠넘길 뿐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그간의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재 수위가 이대로 확정되면 금융사 지배구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어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의 예상을 뛰어넘는 중징계에 대해 “도를 넘어선 전가의 보도”라고 강력 반발한다. 특히 현직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결정을 예의주시한다. 현직 은행권 최고경영자(CEO)의 직무정지 통보는 지난 2014년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을 뿐 아니라 기초자산이 부실한 정황을 감지한 후에도 펀드를 판매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 원, 신한은행은 2,769억 원이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과 금감원의 ‘악연’에 따른 가중처벌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손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예상 밖의 처벌을 받은 것 같다”며 “은행의 별의별 문제가 터질 때마다 CEO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국 제재에 銀 지배구조 ‘흔들’=문제는 이 같은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본인이나 금융사 모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손 회장의 경우 현재 징계 대상 직무인 은행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장 회장 직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이미 임기 3년의 연임도 보장받은 상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 이사진도 안정성 측면에서 손 회장의 회장직 수행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에는 제재 효력 발생일로부터 4년간 금융권의 취업이 막히기 때문에 3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역시 지난해 12월 임기 2년의 연임을 보장받았다. 진 행장은 문책경고 확정시 앞으로 3년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다. 손 회장과 진 행장 모두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개별 금융사들이 변화보다 안정을 내세워 연임과 임기 연장을 추진해왔지만 당국의 제재로 무색해진 셈”이라며 “경영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 보호 노력해도 결국 중징계=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은행권은 금감원과 함께 펀드 등 금융 상품 판매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 통제 모범 규준’을 제정해 올해 시행하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는 모범 규준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일로 CEO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결국 금감원에서도 CEO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모호한 ‘내부 통제 미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DLF 이후 행정소송으로 금감원의 이 같은 해석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증명됐지만 금감원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회장의 경우 내부 통제 미비 외에 불완전 판매로 인한 점도 있지만 이 역시 모든 책임을 은행장에 물어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3월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 조치가 추상적·포괄적 사유만 제시해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에서는 윤석헌 원장의 취임 이후 각종 소비자 보호 조치를 도입·시행해오고 있다고 항변한다. 실제로 신한·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 100%를 각각 선지급했다. 배임 우려에도 당국의 지침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나섰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윤 원장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과도한 부담을 압박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은행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사람’이 책임을 지게하면서 당국이 CEO 코를 꿰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안은 오는 25일 금감원의 제재심 및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김지영·빈난새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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