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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인당 110건...'일폭탄' 맞은 경찰 수사심사관

책임수사 강화 위해 도입해놓고

인력 부족 탓 업무 부담만 가중

지역 편차도 커...지원 확충 시급

이용구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1차 수사종결권을 손에 쥔 경찰이 책임수사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수사심사관’ 제도가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 심사관 1명이 한 달에 최대 14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몰리면서 면밀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전국 683명의 수사심사관이 심사한 사건은 총 7만 6,248건으로 집계됐다. 수사심사관 1명당 110.7건의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같은 기간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로 계산하면 1명당 하루 평균 6.15건의 사건을 들여다봤다. 영장심사의 경우 1만 1,270건을 처리해 수사심사관 1명당 17.7건을 맡았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도입했다. 수사부서와 독립돼 객관적 시각으로 경찰 수사를 평가·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 업무로는 ▲사건 사전 심사 ▲검사의 보완·재수사 요청 검토·심사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 사전 심사·검토 ▲구속 취소·집행정지 심사 ▲불청구·기각된 영장 신청 사건 검토·분석 등이다. 경찰은 책임수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난 2월 말 수사심사관 인력을 추가로 200명 증원했다.

하지만 현장의 수사심사관들은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추가 증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관내 경찰서 소속 수사심사관은 “사건이 많다 보면 수사팀도 어쩔 수 없이 편의주의에 빠져 수사내용이 부실할 수 있는데 서류만으로는 이런 점을 걸러내기가 어렵다”며 “맡은 사건이 많을 경우 웬만하면 수사팀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자료수집이나 현장방문 등 부가적인 업무까지 고려하면 수사심사관이 온전히 사건이나 영장심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사건내용이 복잡하고 자료도 방대한 지능·경제범죄는 사건심사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업무부담이 적지 않다는 불만이다. 경제범죄를 주로 맡아온 한 수사심사관은 “경제팀은 적정 심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야 꼼꼼히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처리해야 할 사건의 편차가 크다. 경기남부(142.5건)와 부산(129.2건), 경기북부(127.9건), 서울(125.3건), 대구(124.4건) 등은 수사심사관 1명이 한 달간 평균 12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전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9.2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인이 사건’이나 ‘이용구 차관 폭행사건’처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수사심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베테랑 경찰관들로 수사심사관을 꾸렸지만 업무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단기간에 인력을 대거 늘릴 순 없지만 지역·업무별로 우선 순위를 두고 점차 지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사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로 편의주의적, 소극적 사건 처리는 부패·부실 수사로 국민에게 인식된다”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수사심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 충원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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