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항공주 뜨거운데'...박삼구 구속에 아시아나·에어부산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발생

박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거래소 판단 전까지 주권매매 정지 계속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020560)·에어부산(298690)·아시아나IDT(267850)가 각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박삼구 전 아시아나그룹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속되면서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IDT는 박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배임액 6,917억 원, 에어부산 횡령액 360억 원, 아시아나IDT 횡령액 180억 원이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판단 전까지 세 기업의 주권 거래는 중단이 계속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되며 심의 대상 제외 결정 시에는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