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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강화 두달…서울 아파트 매물 '4만건 벽' 깨졌다

■'다주택자 중과' 후폭풍

매매 매물 3.9만건으로 14% 급감

세금 내느니 차라리 증여·버티기

아파트 거래 잠기고 집값상승 불러

與 2023년엔 더 옥좨…논란 예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권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4만 건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6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본격 시행한 지 두 달 만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옥죄기가 매물 잠김을 유발하며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오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서울경제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3만 9,415건으로 4만 건 이하로 떨어졌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6월 2일만 해도 4만 5,912건에 달했으나 이후 계속 줄어 두 달 만에 14.2% 감소했다. 경기도는 6월 2일 7만 3,714건에서 이달 2일 6만 653건으로 17.8% 줄었다. 인천도 이 기간 1만 4,062건에서 1만 1,083건으로 21.2% 축소됐다. 이날 기준 서울 등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물은 11만 1,151건으로 아실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 매물도 줄고 있다. 최근 2개월 동안 △광주(감소 폭 -27.1%) △강원(-26.1%) △전북(-21.9%) △충남(-19.2%) △경남(-18.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 자릿수가 넘는 감소율을 보였다. 조정장에 들어선 세종시에서만 유일하게 아파트 매물이 80개 늘어났다. 동시다발적 매물 감소는 급격히 늘어난 양도세 부담 때문이다. 6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최고 75%로 적용된다. 집을 팔기보다 매물을 거둬들여 버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기간 기산일을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 보유 실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윤주선 홍익대 도시건축대학원 교수는 “증여가 늘고 매물 잠김이 극대화할 것”이라며 “세수에 목적이 있을 뿐 부동산 안정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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