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금법 신고 기한 한달 남았는데"… 신고요건 충족한 거래소 '0'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기한을 한 달 여 앞두고 금융당국이 실시한 컨설팅에서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고객의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준비 상황이 미흡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 재평가도 아직 진행 중이다.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한달 간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각 사업자에 취약사항 보완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장컨설팅은 지난 5월 관계부처 공동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이 실시했다. 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총 33개사 중 컨설팅을 신청한 25개사가 대상이다.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한 곳도 없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업자 대표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충족해야 한다.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중단해야 한다.



25개사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20개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한 곳은 4개사에 그쳤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4개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관련 자체 내규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에 내재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했고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 능력도 불충분했다.

주식시장과 달리 암호화폐가 24시간 365일 거래되는 데 반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은 부족했고 내부 접근통제도 미흡했다. 이 외에도 암호화폐의 상장 폐지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점, 고객의 예치금 및 암호화폐를 회사 소유와 구분하지 않는 점, 손해배상 등 구체적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점 등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같은 미비점이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 전달했다.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 대로 법상 신고요건과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 접수할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9월 24일 이전이라도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