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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서 살아남았지만…갈 곳 없는 아기 '안타까운 운명'

친모 구속, 친부는 확인 안돼…친모 가족도 양육 거부

출생신고 추진…결국 가정위탁·보호시설에 맡겨질 듯

23일 오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탯줄이 달린 채 발견돼 국민적 공분과 안타까움의 대상이 된 아기가 극적으로 생존했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위탁가정 등을 전전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갓 낳은 아이를 유기한 생모가 지난 23일 구속된 데다 그의 가족도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3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 아기는 60여시간 넘게 쓰레기통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발견 직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에 이송됐으며 다행히 힘든 치료과정을 잘 버텨내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아기 치료와 더불어 출생신고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생모 가족과 접촉 중이다. 출생신고는 친모 또는 친부, 이들의 가족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친모는 구속된 상태다. 친부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아기가 양육에 필요한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등을 받으려면 출생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앞서 시는 이 아기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도록 임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기에게 임시로 부여한 관리번호다.



생모 가족 등이 양육을 거부할 경우 아기는 퇴원 후 일시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가정위탁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위탁 부모가 일반 가정처럼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다. 부모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 여러 명이 공동생활하는 보호시설보다 정서 발달 등에 장점이 많다. 이 같은 일시 보호조처는 최장 3개월간 이뤄지지만, 사례결정위원회(6명) 심의를 거쳐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아기의 경우 위탁가정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보니 위탁 부모가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아이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일시 가정위탁을 할지, 보호시설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후 일시 보호조처가 끝나면 각계 의견 수렴과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양이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장기 보호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아기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진 뒤 충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온정의 손길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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