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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로 한시 연장

연말 의료기관 쏠림 방지

내년 1월 3일 이후 추가 등록 신청해야

차움 건강검진센터의 내시경 검사/사진 제공=차병원




올해 연말까지 받아야 했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한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백신 3차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말 건강검진 희망자들이 의료기관으로 대거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연장 대상은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로 검진을 받는 대상자가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1월 3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소속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기존 일정대로 2023년에 받을 수 있다. 다만 1년 주기로 검진을 받는 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원하는 경우 2022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소속 사업장에 신청해 한번 더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진 기간이 연장됐지만 기저 질환이 있거나 노동강도가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해진 필수노동자, 검진주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는 가급적 올해 안에 검진 받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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