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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케뱅·업비트에 "늑장 대응" 5억 손배소

계좌 정지에도 비트코인 출금

암호화폐 피해 사례중 최대액

/이미지투데이




거액의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피해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늑장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피해액 중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출금 수법을 동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은행은 물론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신도시에 사는 A 씨 소송 대리인인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케이뱅크·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소송 가액은 5억 원으로 총 피해액인 17억 원(현금 지급액 1억 원 제외)의 약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총 피해 규모는 보이스피싱 관련 암호화폐 피해 사례 중 1인 기준 최대액으로 추정된다.

쟁점은 지난 8월 20일 다른 피해자 B 씨의 경찰 신고로 A 씨 케이뱅크 계좌가 지급 정지된 후에도 왜 A 씨 업비트 계정 내 자산이 동결되지 않았느냐다. 업비트의 계정 운영 정책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신고가 접수된 계정의 경우 출금 및 매매가 제한되고 회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게 돼 있다. 그간 업비트는 지난해 6월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와 핫라인(직통 전화)을 구축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케이뱅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수사 기관 등으로부터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즉시 A 씨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이 사실을 8월 20일 오후 3시 48분 A 씨에게 통지했으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업비트에도 알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비트는 8월 23일 오후 8시 38분에서야 A 씨 계정을 거래 제한 조처했다. 이날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잠적하자 A 씨가 뒤늦게 사기를 당했음을 깨닫고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날이다. 업비트의 대응이 늦어지는 동안 8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5억 원 이상이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돼 보이스피싱 일당의 해외 전자 지갑으로 빠져나갔다. 업비트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현 시점에 정확한 확인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해 바란다”고만 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고액의 비정상 거래가 일어나는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허술한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은 또 다른 쟁점이다. A 씨 측은 거래 액수나 빈도 등을 볼 때 금융위원회 등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케이뱅크나 두나무가 의심거래보고(STR)를 하거나 임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와 두나무는 이달 10일 소장 부본(사본)을 송부받았다. 두 회사는 이를 토대로 법리를 검토하는 준비서면 제출 전 단계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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