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내는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보험금이 많은 수입자동차 보험 체계를 손질한다. 수입차와 국산차 간 사고 발생 시 수입차의 잘못이 큰 데도 국산차 운전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재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당국이 메스를 든 것이다. 연내 개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차 보험료가 인상되면 국산차 보험료 인하 여력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고가 차량 사고 부담 관련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연내 개발원 등 보험 유관 기관과 수입차 같은 고가 차량의 수리비를 대물배상 보험료에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감사원은 “고가 수리비 차량은 사고의 손해액을 증가시켜 일반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장은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수입차는 값이 비싼 데다 수리비 책정도 불투명하다. 이에 쌍방 과실 사고가 나면 수입차가 가해 차량인데도 피해 차량인 국산차가 보험료 덤터기를 쓰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수입차의 보험료는 4,653억 원에 불과했지만 보험금으로 2배가 훌쩍 넘는 1조 1,253억 원을 타갔다. 반면 국산차는 보험료가 2조 8,675억 원에 달했지만 받아간 보험료는 2조 2,491억 원으로 이에 못 미쳤다.
개편의 핵심은 차 사고 시 주로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대물배상을 수술하는 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고가 차량 가입자의 대물배상 보험료에 특별 요율을 신설해 결과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이다. 아울러 수입·고가 차량 보험금 상한선을 설정해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금은 주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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