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건희, 서울의소리 1억 손배소…진중권 "말리고 싶지 않아"

금태섭 "말리셔야죠" 댓글 보고는 "여사님, 소 취하하세요"

김건희 측 "정신적 충격받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씨 손배소와 관련한 게시물을 게재했다/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가 법원이 방송 금지 결정을 한 통화 녹취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통화 내용 공개한 서울의 소리 상대 1억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한편 해당 게시글에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말리셔야죠" 라고 댓글을 달자 진 전 교수는 "김건희 여사님, 소 취하하세요. 저분들(서울의소리)이 역풍을 일으켜 실제론 큰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그 공을 봐서라도…(소를 취하해달라)"고 댓글을 남겼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 대표 등은 MBC가 지난 1월 16일 김씨와 이씨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 측은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김씨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