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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적용될까”… ‘용산 대통령’ 시대 앞둔 삼각지, 정비사업 좌초 위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땐

경호 위해 고도제한 가능성 커

한강로1가·삼각맨션 특별구역

25~35층 고층개발 어려워져

캠프킴 공공주택 공급도 지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전경/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가 차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로 낙점되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터를 잡을 경우 경호 등을 위해 고도제한이 적용돼 인근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에 위치한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한강로 158번지)’과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의 정비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은 용적률 448%를 적용받아 지상 32층 주상복합 3개 동 476가구와 지상 25층 업무 판매 시설 2개 동 338실을 짓기로 계획됐다.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은 지난 1970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인 삼각맨션과 한국전력 변전소 부지를 합쳐 용적률 400% 이하 주상복합 3개 동 35층, 업무시설 1개 동 150실을 염두에 두고 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매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3.3㎡(평)당 1억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삼각맨션은 2020년 5월 전용면적 35㎡ 물건이 7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에 자리 잡으면 이들 사업지는 요인 경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청와대 인근은 서울시가 규정한 최고고도제한지역(인왕자연경관지구·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최고 4층 이하(16m) 건물만 지을 수 있다. 한강로·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도제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목적상 초인접 지역은 청와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한다면 사업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새 정부의 결정이기에 실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온다면 일대 개발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캠프킴 부지에 지어질 예정인 공공주택단지 3100가구의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 군사시설에 준하는 개발제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최대 반경 1㎞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양오염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캠프김 공공주택사업 부지는 국방부 청사 반경 1㎞ 내에 있다.

다만 현재 서울시·국방부 등 유관 기관은 청와대 경호를 목적으로 한 인근 지역의 고도·개발제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청와대가 본래 북악산과 경복궁 등 기존 고도제한 구역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5월 9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은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고 국정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처는 국방부 청사 지하부터 10층까지 실측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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