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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플랫폼 손들어 준 경찰…"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아니다"





경찰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본지 7월 12일자 1·3면 참조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고발한 ‘삼쩜삼’ 운영 업체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전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무사회 등이 ‘삼쩜삼’을 상대로 무자격 세무대리·알선 등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며 고소·고발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경찰은 ‘삼쩜삼’의 셀프 환급 서비스를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용자 스스로 삼쩜삼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삼쩜삼’이 세무사를 소개해줄 때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은 만큼 알선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객들이 내는 수수료는 삼쩜삼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이기 때문에 알선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다.

‘제2의 로톡 사태’라고 불리는 삼쩜삼과 세무사회 간 갈등에서 삼쩜삼이 승리한 것은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혁신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5월 검찰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불기소처분했다”며 “플랫폼에 대한 사법 당국과 경찰의 연이은 무혐의 판단은 이익단체보다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강조했던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상대로 재고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서 관계자는 “세무사 측이 또 고소·고발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며 “이미 불송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또 고발이 들어와도 법률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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