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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장자연 보도' PD수첩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MBC·PD수첩 제작진 3000만원 지급해야"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 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명령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 씨 사건과 방 전 대표가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방송은 장 씨 사건에 대한 검경의 부실 수사 논란과 더불어 방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 전 대표는 올해 1월 한겨레신문·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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