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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서는 맘대로 ㅋㅋ' 문자, 박원순이 보낸 것"…피해자 변호사 반박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지독한 가해자 중심주의를 끝장내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도 비판 입장문 발표

정철승 변호사 개인 페이스북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독한 가해자 중심주의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라며 “견고한 ‘가해자 중심주의’ 덕분에 매번 해명하고 설명하는 일은 피해자의 몫”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시장과 A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되자 “참담하다”는 입장을 냈던 데 이어 다시 반론을 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투철한 박 전 시장이 왜 한밤중에 여직원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했는지, 왜 혼자 사는 부하 직원에게 지금 혼자 있는지, ‘내가 갈까?’라는 문자를 보내는지, ‘꿈에서는 맘대로ㅋㅋ’라는 문자를 왜 부하직원에게 보냈는지”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꿈에서는 맘대로ㅋㅋ’라는 문자는 포렌식 결과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보낸 문자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어떤 해명도 없이 그가 사라졌다. 피해자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고소했을 뿐이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히 가해자 폰을 압수해 포렌식해 달라고 요청했었다”라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해자의 핸드폰은 그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포렌식되지 않은 채 유족에게 반환돼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지지자를 두고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그가 ‘이번 파고는 넘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삶을 마감했다”라며 “질문을 받아야 할 사람, 비판 받아야 할 사람, 책임을 회피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고소했고, 먼저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먼저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라며 “고소내용, 제출자료, 참고인들 진술을 촘촘히 분석한 최종결과가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까지 피해자가 계속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가해자를 신주단지처럼 모셔둔 채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를 흔들어 대는 극악스러움을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철승 변호사 개인 페이스북 캡처.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렌식으로 복구된 박 전 시장과 A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A씨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지난 20일 박 전 시장 유족에 의해 인권위 성희롱 결정 취소 소송에 제출된 피해자 자료를 정 변호사가 SNS에 올린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당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는)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 더 심한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가해자를 달래는 행위는 절대적 위계가 작동하는 위력 성폭력 피해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삭제한 채 성폭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 변호사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등을 맥락 없이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절대적 위계 관계에서 단호한 거부 의사 표현은 보복이나 불이익 등으로 인해 쉽지 않으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은 흔히 있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들은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인 박원순의 활동에서 ‘사랑해요’는 지지자와 캠페인 차원에서 통용되던 표현이다. 자봉사자, 장애인, 아동, 대학생, 지지자와 박 전 시장 사이에서 사용됐다”라며 “피해자는 4년간 박 전 시장의 비서로서 수발하며 정치인 박원순을 지지하고 고양하고 응원하는 ‘사랑해요’ 표현을 업무 시에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꿈에서 만나요’에 대해선 “직장의 수장인 박 전 시장의 연락이 밤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반복되었던 시점에서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고 회피하고자 할 때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표현”이라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을 부정하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획득한 피해자 자료를 피해자 공격을 위해 왜곡, 짜깁기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해보려고 애쓰고 있다.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재유포 행위를 멈추고 동조하지 말아 주실 것을 모든 시민께, 특히 언론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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