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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치기'로 42억 서울아파트 쇼핑했다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발표

2020년 1월~2022년 5월 주택 거래 2만38건 조사

이상거래 1145건 선별…567건 위법의심행위 적발

중국인 314건으로 가장 많아…미국·캐나다인 뒤이어

수도권에서만 421건…경기 185건·서울 171건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 이상 거래도 기획조사 추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연합뉴스




50대인 외국인 A씨는 서울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42억 원에 구입하면서 8억 4000만 원을 외국에서 반입했다. A씨는 해당 자금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일 1만 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한 정황상 환치기 업자를 통한 자금 불법반입을 의심하고 수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집값 상승으로 외국인 주택 매수가 급증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2년간 주택 거래 2만 38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간 직거래와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 매입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다.

이상거래(1145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유형별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 △명의신탁 및 업무상 횡령 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및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정 위반 22건 △계약일 거짓신고 및 소명자료 미제출 273건 등이다.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 원에 매수하면서 6억 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득증빙 등 일체 소명이 없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해외자금 반입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입하면서 거래 대금 전부를 한국인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대여 받았다. 해당 법인은 대여금을 C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하면서 편법 증여 의심을 받고 있다.



외국인 D씨는 한국인 아내와 함께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7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로 매수 자금 일부를 조달해 편법 대출을 의심받고 있다. 방문동거 비자(F1)로 체류하는 외국인 E씨는 경기도 아파트 3채를 4억 1000만 원에 매수한 뒤 월세수익을 수취해 무자격 임대사업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E씨는 매수대금 중 3억 8000만 원과 취득세를 사위로부터 조달받아 가족 간 명의신탁 가능성도 있다.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중국인이 314건으로 가장 큰 비중(55.4%)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대만(4.2%), 베트남(3.5%)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3건(32.6%)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71건(30.2%), 인천은 65건(11.5%)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만 421건(74.2%)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현황, 위법행위 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관세청의 정보공유 등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 합동단속 추진 등 엄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위법의심행위 567건은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각 기관은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도 확대한다.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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